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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주의사항
ㆍ작성일 2008-03-19 (수) 04:03 ㆍ조회 419
건조허가와 개조허가

선박 건조 발조허가란

선박을 신조(새것)를 건조(만드는것) 를 할시는 시.군.구청  수산과에서 건조를 할수 있도록 조건를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면 신조를 건조하라는 허가를 받아 건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조한다면 불법건조가 되는 것이오니 반드시 허가를 받아 건조 하도록 합시다

 

개조발주 허가

선박을 증톤또는 감톤 할 경우 조건을 갖춘후 관할 시.군.구청수산과에 개조 발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란 허가에 맞는 톤수를 증톤또는 감톤 하려고 할때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에 수산과에 문의를 하여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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