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7년 10월 3일, 선미식 트롤선이 어획한 오징어가 죽변항에서 위판 대기중에 있다.
| | ▣후포수협, 불법개조된 트롤선 오징어 위판, “전 조합원 생계 파괴 행위” ▣죽변수협, 위판거부, 어민들로 구성된 조합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
채낚기 어선에 비해 어획강도가 월등히 높은 동해구트롤의 불법공조조업 문제와 불법으로 개조된, 선측식 트롤이 어획한 오징어를 후포수협이 위판해, 어민들이 설립한 조합이 동해안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데 앞장섰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불법개조한 트롤선단이 오징어를 어획해 지난 21일 죽변항으로 입항하여 위판을 시도하였지만, 죽변수협과 삼척수협의 위판거부로 판매 하지 못했다. 죽변수협(조합장 오계석)은 ‘불법어획물 판정위원회’를 소집해 정상적인 허가가 난 “선미식 14척 선박이 아닌, 불법개조 선미식 선박에 대해 위판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지난 2일, 3일 불법개조한 트롤선단이 후포항으로 입항해 불법남획한 오징어를 후포수협을 통해 위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포수협(수협장 강정웅) 관계자는 첫째, 어업허가가 난 트롤선이 잡아온 오징어가 불법어획물이란 뚜렸한 근거가 없고, 둘째, 해수부에서 오징어 어획물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었다“며, “위판을 거부했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상적으로 위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포어민 K모씨는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한 대형트롤선이 어획한 오징어는 한마디로 불법어획물이며, 불법인줄 알면서 불법어획물을 위판 한다”는 것은 “후포수협이 위판고를 올리기 위해 어민으로 구성된 조합원의 생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민 L모씨는 “대형트롤이 채낚기 어선과 불법공조작업으로 오징어 씨를 말리고 있는데도, 당국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해경의 강력단속의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놨다.
채낚기 어민들은 동해구트롤의 경우 선측식 조업으로만 허가가 난 39척중 무려 33척이 선미식으로 불법개조해 조업하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이 이들 불법조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결국 근해 채낚기어선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선박검사과정이나 육상정박시 당국이 언제든지 적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외면해, 불법조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결국 동해구트롤 불법 개조어선들에 의해, 남획 되고 있는 오징어위판 문제는 어족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어민들의 생계와 연결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죽변수협이 불법 개조한 트롤선에 대응해 위판을 거부한 것은 어족자원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