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쟁력 없는 연안 어선을 줄이는 정부의 감척사업에 대해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폐업지원금 수준의 매입을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다.
연안 어선 감척사업은 WTO, FTA 등 국제 협약체결로 수산보조금 감소, 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동해안 10t미만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56억2천500만원을 들여 90척(포항 42척, 영덕 15척, 울진 15척, 경주 11척, 울릉 7척)의 연안어선을 줄일 계획이다.
감척대상은 6년 이상된 어선으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됐던 어선을 감척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1년간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또 감척대상 업종은 경북동해안 소형 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망 및 통발이며, 포항 등 동해안 시·군에서는 이달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감척 어선의 최종 선정은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업종및 t급별 폐업지원금의 ±2% 범위내에서 일선 시·군이 정하도록 돼 있는 예정가격에 대한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 어민들은 정부가 연안어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척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기존 최저낙찰제 대신에 해양수산부가 정한 폐업지원금 기준으로 어선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척대상인 포항 자망어민들은 어민들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낙찰제보다는 해양수산부가 업종 및 t급별로 확정한 폐업지원금 수준으로 매입해줘야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포항수협측은 최저낙찰제의 경우 어민들의 경쟁이 치열할 경우 예정가의 40%까지 다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이럴 경우 어업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어선들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감척(폐업)을 원하는 어민들을 위해 이같은 최저낙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정부에 업종 및 t급별 폐업지원금의 상향조정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