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가 하반기로 또 다시 연기됐다.
해양수산부와 구룡포수협 등에/포항=마창성기자 따르면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월부터 시행예정인 오징어 TAC제도 시행시기를 오징어 채낚기와 트톨 등 업종별 쿼터량 미 확정으로 6개월 뒤로 미루기로 했다.
해양부는 지난해 6월 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이 어획 강도가 높은 대형 트롤어선들에 쿼터량을 많이 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반발하자 오징어 TAC를 올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오징어TAC추진협의회'를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 소속으로 구성해 실시시기 및 쿼터량 배정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지난해말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징어 TAC 시행 첫 해의 물량을 25만t(TAC 16만6천t, 유보물량 8만4천t)으로 한다는 것과 시행시기를 7월부터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대형 업종별 할당 등 세부사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계속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회에서 추가 건의가 있을 시에는 'TAC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해양부는 지난해 오징어 총어획량에 대한 업종별 배정물량을 대형 트롤 7만2천t, 근해 채낚기 6만t, 동해구 트롤 2만2천t, 대형 선망 1만2천t 등 16만6천t을 배정하고 배정 물량이 소진될 경우 유보 물량 6만t을 추가 배정했다.
그러나 해양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경북동해안 채낚기 어민들은 전국적으로 채낚기 어선(580척)들이 대형 트롤(60척)에 비해 조업 척수가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트롤 어선들에 물량을 과다 배정했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민들 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물량 배정과 제도시행 시기에 대해 어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