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해양경찰청 | ㆍ구분 | 선박관리 주의 |
ㆍ작성일 | 2004-04-28 (수) 06:04 | ㆍ조회 | 1019 |
체불임금 피해구제 방법
바다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해양경찰청 및 일선 해양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게재되는 민원 내용중 체불임금 피해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게재하니 이해가 어려우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나 각 해양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
- 일정 기간 선박에 종사하였음에도 선주가 급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 일정 금액만 받고 잔금을 주지 않을 경우
- 소개료 빌미로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 등
피해구제 방법
우선 同 행위 피해구제 방법의 해결 주무부서는 노동부와 해양수산부임을 알려드리며,
현행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법정 최저임금은 5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체결 당시 월급제, 보합제(어획량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소의 금액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25톤 이상의 어선 등의 선주가 고의적으로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 피해구제 문의·해결은 승선 선박이 25톤 이상일 경우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에 의해 체불임금을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25톤 이하일 경우에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체불임금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No.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
48 | 선박 알선소 냉수먹고 정신차려라 | 박 명 환 | 2003-11-26 | 1313 |
47 | 선박 알선소 냉수먹고 정신차려라 | 박 명 환 | 2003-11-26 | 1178 |
46 | 해양수산부 2003년도 예산 현황 | 해양수산부 | 2003-11-20 | 1005 |
45 | 해양수산부 2003년도 예산 현황 | 해양수산부 | 2003-11-20 | 818 |
44 | 한.미관계 발전, 남북 평화정착 기여 | 청와대 | 2003-11-19 | 1078 |
43 | 한.미관계 발전, 남북 평화정착 기여 | 청와대 | 2003-11-19 | 958 |
42 | 특검법안 모순덩어리....... | 청와대 | 2003-11-13 | 1239 |
41 | 특검법안 모순덩어리....... | 청와대 | 2003-11-13 | 1036 |
40 | 해양수산뉴스레터 | 해양수산부 | 2003-11-11 | 1163 |
39 | 해양수산뉴스레터 | 해양수산부 | 2003-11-11 | 1002 |
38 | 해양수산 뉴스레터 | 해양수산부 | 2003-10-04 | 1199 |
37 | 해양수산 뉴스레터 | 해양수산부 | 2003-10-04 | 1011 |
36 | 해양수산부 뉴스레터 | 해양수산부 | 2003-09-27 | 1042 |
35 | 해양수산부 뉴스레터 | 해양수산부 | 2003-09-27 | 1178 |
34 | 해양수산부 구독 | 해양수산부 | 2003-09-26 |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