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해양경찰청 | ㆍ구분 | 선박관리 주의 |
ㆍ작성일 | 2004-04-28 (수) 06:04 | ㆍ조회 | 930 |
체불임금 피해구제 방법
바다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해양경찰청 및 일선 해양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게재되는 민원 내용중 체불임금 피해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게재하니 이해가 어려우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나 각 해양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
- 일정 기간 선박에 종사하였음에도 선주가 급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 일정 금액만 받고 잔금을 주지 않을 경우
- 소개료 빌미로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 등
피해구제 방법
우선 同 행위 피해구제 방법의 해결 주무부서는 노동부와 해양수산부임을 알려드리며,
현행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법정 최저임금은 5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체결 당시 월급제, 보합제(어획량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소의 금액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25톤 이상의 어선 등의 선주가 고의적으로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 피해구제 문의·해결은 승선 선박이 25톤 이상일 경우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에 의해 체불임금을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25톤 이하일 경우에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체불임금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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