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ㆍ작성일 | 2008-03-02 (일) 06:03 | ㆍ조회 | 358 |
<검사대상>
ㅇ수상오토바이
ㅇ추진기관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에 한함)
ㅇ추진기관 30마력이상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검사 종류>
ㅇ신규검사 : 최초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ㅇ정기검사 : 등록후 1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사업자 소유 수상레저기구 : 1년마다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 : 5년마다
ㅇ임시검사 :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검 정>
제조 또는 수입된 검사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간이하 게 실시하는 검사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최초 등록시 실시하는 신규검사를 면 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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