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전국수산뉴스 |
ㆍ작성일 | 2003-05-22 (목) 00:05 | ㆍ조회 | 145 |
마비성 패류독 발생
금년의 경우 지난 4월28일에 우리지역 강서구 가덕도 해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홍합)
에서 식품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되어 홍합의 채취는 물론 유통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어업인 여러분 및 관광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앞으로 수온상승으로 인하여 패류독소의 빠른 확산은 물론 독소의 함량이 매우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어니 어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패류의 채취금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시고, 우리지역 바닷가를 찾아주신 관광객 및 향락개 여러분들
께서는 패류의 가공 및 섭취를 삼가하여 우리지역에서는 패류독소로 인한 물적, 인적패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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