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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자 해양경찰청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4-04-28 (수) 06:04 ㆍ조회 906
선상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방법

선상폭력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바다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일선 해양경찰서 등에 접수되는 민원중 선상폭행 피해신고 민원으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나 각 해양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
     - '04. 1. 19. 13:00경 피의자 이○○(27세, 제주 북제주군 ○○면 거주, ○○호 선원)이 같은 동료선원 장○○(30세, 경남 ○○시 ○○면 거주)에게 술 주정을 하며 선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방용 식칼을 이용 좌측  흉부를 찔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례

     신고방법 및 피해구제 방법
      선박 생활중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가까운 해양경찰서 등에 전화신고 후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치료나 진단 등을 발부 받아 신고된 경찰서에 출석 피해 조사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단순폭행이나 경미한 폭행피해일 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으며,
      -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 상해진단(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가해자 동종 전과 정도에 따라 구속)이 발부된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정상참작)처벌이 됨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합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 소액재판 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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