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디서나 070-7781-4585 선박문의 010-9533-4585 전남점 010-4542-1196 경북점 010-9717-4933 경남점 010-7479-5010 전북점 010-2824-4620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자 해양경찰청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4-04-28 (수) 06:04 ㆍ조회 906
선상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방법

선상폭력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바다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일선 해양경찰서 등에 접수되는 민원중 선상폭행 피해신고 민원으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나 각 해양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
     - '04. 1. 19. 13:00경 피의자 이○○(27세, 제주 북제주군 ○○면 거주, ○○호 선원)이 같은 동료선원 장○○(30세, 경남 ○○시 ○○면 거주)에게 술 주정을 하며 선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방용 식칼을 이용 좌측  흉부를 찔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례

     신고방법 및 피해구제 방법
      선박 생활중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가까운 해양경찰서 등에 전화신고 후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치료나 진단 등을 발부 받아 신고된 경찰서에 출석 피해 조사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단순폭행이나 경미한 폭행피해일 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할 수 없으며,
      -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 상해진단(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가해자 동종 전과 정도에 따라 구속)이 발부된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정상참작)처벌이 됨을 알아두시기 바라며 합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법원 소액재판 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8 태풍 소델로(제6-4호) 정보 기상청 2003-06-17 854
17 태풍 소델로(제6-4호) 정보 기상청 2003-06-17 971
16 2003-06-13 920
15 2003-06-13 821
14 수산업과 협동조합 중앙회 2003-06-12 831
13 수산업과 협동조합 중앙회 2003-06-12 645
12 어선안전조업 과 항해일지 중앙회 2003-06-12 914
11 어선안전조업 과 항해일지 중앙회 2003-06-12 850
10 제8회 바다의 날 기념식 중앙회 2003-06-12 915
9 제8회 바다의 날 기념식 중앙회 2003-06-12 851
8 신규 영어자금 수협의횡포 운영자 2003-06-10 989
7 신규 영어자금 수협의횡포 운영자 2003-06-10 1048
6 노동 법률상담소 경주시 협의회 2003-06-04 1010
5 노동 법률상담소 경주시 협의회 2003-06-04 936
4 안전사고 예방 요령과 대책 해양경찰청 2003-05-2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