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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일 2005-12-11 (일) 22:12 ㆍ조회 156
불법 트롤어선 근절 진정서

      진   정    서


           제목    트롤어선 불법조업 근절방침


진정인 이름    김 상 학 외    동해안 어민 일동
진정인 주소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삼화 APT  215호
진정인 전화    017-373-3103



존경하는 해양경찰청장 님 방대한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겠습니
까,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수산업을 직접 운영하는 김상학 입니다,
소인은 29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 오징어 채낚기, 명태
연승업, 꽁치 유자망, 동해구 트롤,어선 등 수산업에 종사해온 경험
과 수협 어촌개장 대의원 이사, 동해시 수협 조합장을 1981년부터
1999년까지 3선의 조합장으로 역임하였으며 수협중앙회 비 상임이
사, 경북 강원도 일원 대의원으로 역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의 내용


다름아니라 부산 대형트롤 어선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명
백한 사실은 정부에서 엄격히 정한 어업허가를 무시하고 오징어 성
수기인 8월부터 12월까지 조업 구역을 강원도 일원과 경북 연 근해
에서 불법조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를 비롯하여 동해안의 전 어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1990년부터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초저녁부터 오징어를
잡기 위하여  밤새도록 많은 경비를 들어가면서 엔진을 가동하여
발전기를 이용하여 등(전등)을 밝혀 오징어를 집어(모이도록 유도)
해놓으면 오징어 집어가 잘되는 시간을 맞추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선박은 아 에 船名(배의 이름)과 번호 판 등을 가마니 포대 등으로
가려서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트롤 어망을 투망 하여 집어 시켜 놓은 오징어를 싹쓸이 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밤새도록 집어 를 해놓은 오징어를 불법으로 조업하는 선박에게 빼
앗기고는 허탈감과 분노를 뒤로한 채 귀항을 해야하는 어민의 심정
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진정의 사실


대형 트롤 동해구 트롤어선은 정부에서 엄격히 정한 수산업법 제41
조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또한 어면히 정부에서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업구역을
지정한 것인데 불구하고 조업구역 위반 등을 일삼고 위와 같이 선
명 과 번호판 등을 은폐하면서 까지 조업을 강행한다는 자체는 정
부의 수산업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無法천지를 방불케 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채낚기 어민들 현재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선박(동해안에서 오징어를 목표를 삼고 조업하는
트롤선박)들은 위와 같은 不法 조업방식으로 잡은 어획물 90%의
오징어 는 부산을 비롯하여 각 항 포구 동해안 일원 수협에 판매한
사실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특히 법을 무시하고 앙심을 저버리고 잡은 오징어를 채낚기 선박의
선주, 선장 외 선원들 눈으로 보고있는 앞에서 판매한다는 자체가
또한번 어민들의 감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수산업 法을 정부에서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를 도저
히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의 솔직한 심정입니
다,
또한 우리 어민들의 재산과 안전 보호해야 할 해양 경찰 경비정 은
우리 어민들이 보는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강행하는 선박을
옆에 두고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마냥 이대로 두고보고만 있다면  위와 같은 선박 불법조
업으로 인하여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나마 오징어를 포획하는 불법 트롤
어선 과 채낚기 어업인들 간의 마찰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생계에 곤란을 받은 채낚기 어민들과
불법 조업하는 선박 과 감정으로 돌변할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존
경하는 해양경찰청장 님  소인의 생각은 어민들의 충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어 서는 안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그냥 이대로 두고 본다면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
니다
해양경찰청장 님 우리의 수산업 미래가 밝은 수산업이 될 수 있도
록 소인의 진정에 귀를 기울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 채낚기 어업인
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2005년12월   일


 


 


               해양경찰청장 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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