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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12-02-04 (토) 03:02 ㆍ조회 266
중국.불법어선.한국법 지켜라

중국, 불법어선 관련 한국, 법 지켜라
외교부 고위 인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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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추격하는 장면./아시아뉴스통신DB

 중국 어선들의 한국영해 내 불법조업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정부당국의 한 핵심인사가 한국을 향해 황당한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의 한 핵심인사는 한국 정부를 향해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문명(文明)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외교부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뤄조휘(羅照輝) 사장(司長, 한국 국장 해당)은 현지 한 유력 언론 주최 행사에서 독자들과 가진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이 해경대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 외교부 입장에 대해 뤄 사장은 (중국은) 한국이 문명적인 법집행을 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게 무기를 사용해 대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해경의 사망은 유감이지만 어업질서에 관련한 개별적인 사안인만큼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중국 어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인 책임이라는 외교부의 입장은 줄곧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명한 적 있지만, 외교부 핵심 관계자가 전면적인 무기 사용금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고위급 전략대회에서 중국 외교부 대표단은 단속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총기 사용을 허용키로 한 법 개정에 대해 총기 남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발언에 주중 한국 대사관측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대사관측은 아무리 어민이라도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저항한다면 '비무장 어민'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폭력성 문제가 이번 무리한 발언으로 다시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에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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